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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외에 타언어로 된 졸업증명서 및 학력인정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제출
단,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공중본 생략 가능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재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불가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능(수료자는 편입학 불가)
일본의 경우 '전문학교'졸업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